녹색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기호부여제도가 기성 정당들에만 유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순위 혹은 위에 게재된 후보자가 추가득표를 하는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부여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후순위 기호를 받게 돼 원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선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는 각종 선거에서 정당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에 1,2,3번 식으로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순위 혹은 위에 게재된 후보자가 추가득표를 하는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부여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후순위 기호를 받게 돼 원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선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는 각종 선거에서 정당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에 1,2,3번 식으로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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