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뇨 등 건강악화 인정”
지난해 8월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복역해 온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8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오는 3월 7일까지 2개월에 한해서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재판부는 단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8일부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 거주지는 ‘김 회장의 주거지(서울 종로구 가회동)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주치의가 순천향대병원에도 있어 두 병원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남부구치소는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냈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항소심 8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을 동반한 호흡부전으로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 증세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부터 구치소장이 지정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다른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지병 악화 등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자 한화그룹은 일단 안도했다.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에 고개를 숙인다”면서 “건강 상태가 밖에 알려진 것보다 더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