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씨 무혐의 처분

‘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씨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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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씨
김지윤씨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지윤(29·여)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3월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올려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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