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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헌재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입력 2013-01-06 00:00
업데이트 2013-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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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장 등 청구인들은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에 의거해 사전통지 없이 NHN 등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메일서버에 저장된 이 의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특히 이메일의 경우 ‘압수처분을 받는 자’(ISP)와 ‘압수의 실질적인 대상인 정보의 소유자’(청구인)가 분리돼 영장집행을 고지받을 수 없으므로 이메일은 사전통지의 예외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로 이메일 압수수색 시에도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통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특정하는 것은 압수수색 집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통지받을 권리의 제한은 한정돼 있고 이를 남용할 경우 준항고 제도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 규명 등 공익은 매우 큰 만큼 합리성ㆍ적정성이 없다거나 피해최소성ㆍ법익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메일 압수수색 시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후통지는 생략할 수 없도록 이미 입법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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