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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방화’ 화물연대 노조간부 2명 징역 3년

‘연쇄방화’ 화물연대 노조간부 2명 징역 3년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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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위치 알려준 간부도 징역 1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4일 일반자동차방화죄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노조간부인 양모(46)씨, 신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노조간부 황모(46)씨에게는 징역 1년, 조합원 한모(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화물연대 울주지회장인 양씨와 울산지부 조직부장인 신씨는 지난해 6월25일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 참여율을 높이고 다른 화물차량의 정상운행을 저지,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방화하기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징역 3년 선고)씨 등과 사전에 공모했다.

대포차, 시너, 페인트 등을 준비하고 사전에 발화 실험까지 마친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인 6월24일 오전 1시11분부터 오전 3시47분 사이 울산, 부산, 경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화물차량 20대를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방화 하루 전 양씨의 부탁을 받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 위치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양씨로부터 방화에 필요한 시너, 페인트, 방진복, 장갑 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구입해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했다”며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조직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방화, 피해차량만 20대에 피해금액은 11억671만원에 달한다”며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한 점, 방화 당시 차량 안에 잠자던 사람이 있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의 것이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폭력성과 정치성에 대한 반감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범행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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