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0명 이상 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해야

원아 20명 이상 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해야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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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원아가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오는 2월 말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수에 관계없이 운영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칙,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유치원 급식 등 11가지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지역 내 운영위 설치 대상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136곳과 사립 244곳이다.

시교육청은 운영위 활동으로 유치원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반영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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