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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대 진술 대부분 사실” 경찰, 구속 의견 檢 송치

“노영대 진술 대부분 사실” 경찰, 구속 의견 檢 송치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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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도피 혐의 2명 보완 수사…경기경찰청, 관리소홀 여부 감찰

경기 일산경찰서는 2일 성폭행 도주 피의자 노영대 사건을 노씨에게 강간과 도주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도주 자금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해 노씨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를 받고 있는 박모(32)씨와 안모(54)씨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한 뒤 추후 송치하기로 했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씨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노씨는 지난달 11일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20일 오후 7시40분께 경찰서 지하 1층에서 수갑을 찬 채 맨발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닷새만인 25일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노씨를 검거한 뒤 도주 동기, 도주 6일간 행적,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검거 직후 발표한 대로 노씨가 경찰서에서 도주한 뒤 인천과 안산, 부평, 부천을 오가며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씨를 도운 지인은 박씨와 안씨 2명 외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동기도 노씨가 중형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도주 기간 추가범행은 없었다.

백승언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의자가 정확한 도주로를 기억하지 못해 일일이 도주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진술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안씨의 경우 노씨 검거 2시간 전 한 차례 통화한 사실만 확인됐을 뿐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노씨 검거 다음날인 26일부터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청은 피의자 노씨가 경찰서에서 달아난 뒤 1~2분 만에 오른손 수갑을 푼 것과 관련, 애초부터 수갑이 헐겁게 채워졌는지 등 피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도주 당시 노씨를 조사한 팀장 1명과 팀원 2명, 지휘선상에 있는 형사과장 등 모두 4명을 1차 조사했다.

경기청은 이달 중순까지 감찰조사를 끝낸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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