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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만 집회ㆍ시위 없는 이유는

광화문광장에만 집회ㆍ시위 없는 이유는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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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경찰 2중 신고 주원인’국가 행사’ 공감대도 형성”

서울을 대표하는 ‘톱(top) 3’ 광장인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광장은 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만큼 먹을거리 축제, 지역 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되지만 흔히 집회ㆍ시위 장소로도 이용된다. 가끔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장을 점유해 마찰을 빚는 일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서울광장, 청계광장과 달리 광화문광장에는 무단 점유뿐 아니라 시위나 집회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광장에서는 집회 54건을 포함한 188건의 사전 신고 행사가 개최됐다. 또 사전 신고 없이 5건의 무단사용 행사가 열려, 시가 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청계광장에서는 캠페인, 전시 등 120건의 행사가 있었으며 사전 신고 후 이뤄진 집회나 시위는 없었지만 한미FTA, 언론 관련 단체에서 2건의 무단 집회를 했다.

반면 광화문광장에서는 대회, 기념식 등 160건의 행사가 있었지만 사전 신고된 시위나 집회뿐 아니라 무단 사용은 하나도 없었다.

시는 그 원인을 시와 경찰청에 두 번 신고해야 하는 ‘이중 안전장치’와 광화문광장의 특성에서 꼽았다.

시 역사도심관리과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인근에 미국대사관이 있어 집회ㆍ시위를 하려면 시 허가뿐 아니라 경찰청에 신고도 해야 한다”며 “또 광화문광장 분위기 자체가 국가 관련 행사 등 ‘격’이 있는 광장이라는 시민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광화문광장이 상징성이 더 크고 접근성도 좋은데 경찰이 이곳의 집회ㆍ시위를 극도로 꺼려 아예 신고도 안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즘은 불법 폭력 집회가 거의 없으니 광화문광장에서도 집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광장에서 그동안 열린 행사는 저마다 특색도 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지난 대선 개표방송처럼 규모가 크고 국가와 연관된 행사가 자주 있다. 서울광장은 농수산물 장터나 시위성 행사가, 청계광장은 ‘아담한’ 크기만큼 캠페인이나 전시회가 많다.

시는 이에 따라 광장마다 개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광장별 테마를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장들이 각기 다른 장소와 환경에 위치한 만큼 소음관리에 대한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같은 경우 시청에서 감내하고 있고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권과도 다소 떨어져 있지만 청계광장은 사무실들이 매우 가까이 있어 민원도 잦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기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어 소음규제법 기준(60~70㏈)을 따르고 있지만 일반적인 도로 소음만 60㏈ 정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민원이 잦은 것은 사실”이라며 “소음기준 차등화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 광장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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