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가 낙하산이라 걱정했는데 더 센 낙하산이 버티고 있더라”

“내가 낙하산이라 걱정했는데 더 센 낙하산이 버티고 있더라”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公기관장 낙하산 얼마나…2010년이후 靑·부처 출신 300명

재작년 중반 한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자리가 비었다. 경제부처 출신의 한 고위임원이 응모했다. 물밑에서 알아본 결과, 경력으로 보나 적합성으로 보나 ‘적임’이라는 평가를 얻어서였다. 공모에 지원한 후보 가운데 서류심사 결과도 압도적인 1등이었다.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발표 결과는 엉뚱한 사람이었다. 복수 추천으로 올라간 후보 명단을 청와대가 낙점하는 과정에서 ‘운명’이 뒤바뀐 것이다.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본 한 경제 관료는 “경제부처도 이른바 힘 있는 부처로 분류되다 보니 당초 유력했던 인사는 자신이 낙점된 뒤의 낙하산 시비를 걱정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더 센 낙하산이 버티고 있었다”며 허탈해했다.

2010년 이후 국내 공공기관장이나 고위 임원 중 정치권 인사와 정부 부처 공무원 출신은 300명이 넘는다. ‘정권 말 자기 사람 챙기기’가 도를 넘어선 셈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한 28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인사는 44명이다. 이 중 40명은 이명박(MB) 정부의 집권 후반기인 2010년 이후 임기를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선임된 정부 부처 공무원 출신 인사들도 250여명이다. ‘낙하산’의 정의를 ‘전문성보다는 정치권이나 소관 부처 등 출신성분이 우선시돼 공공기관 고위직에 재취업한 인사’라고 한다면 무려 300여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면서 “국민과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잘못된 일”이라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장들에 대한 차기 정부의 ‘조치’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 정부는 집권 초반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들에 대해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과 임원 자리는 모두 367개에 이른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겸 정부개혁연구소장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은 해당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은 해결할 정치적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낙하산 인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쌓은 입지와 경험, 인맥 등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낙하산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 정책 부처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우 대선 과정에 참여했거나 국회나 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낙하산으로 분류하니까 낙하산 아닌 사람이 없더라”면서 “(정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낙하산의 역기능이 더 많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기관장 등에 앉게 되면 경영 실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일해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박탈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02 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