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폭행범 도운 2명 입건

탈주 성폭행범 도운 2명 입건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일산경찰서는 30일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씨에게 도피 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한 박모(32)씨와 안모(54)씨를 범인도피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22일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도피 자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24~25일 노씨에게 안산시 고잔동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박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2-12-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