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여수공무원 20년 구형

80억 횡령 여수공무원 20년 구형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도 7년 6개월형… 관련자 모두 중형

8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비롯해 관련자 모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수시 공금횡령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8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그의 아내 김씨에게 7년 6개월, 아내를 상대로 사채를 빌려줘 고율의 이자를 챙긴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 공무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최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 이모(60·여)·전모(43)씨 등 다른 사채업자 2명에게는 각각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순천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2-12-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