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자매 4년간 성추행 ‘짐승’ 이웃아저씨 2명 중형

지적장애 자매 4년간 성추행 ‘짐승’ 이웃아저씨 2명 중형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와 70대 남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세 자매를 번갈아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박이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씨(75)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 사는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의 네 자매 가운데 지적 장애가 있는 첫째와 둘째, 셋째를 4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A씨는 네 자매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러 자매 집을 자주 찾곤 했다.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자매 아버지가 먼저 취해 자러 들어가자 잠자던 첫째(당시 14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09년 섬 해수욕장 공동 화장실에서 자매 중 첫째(당시 12세)에게 접근해 “예쁘다.”며 몸을 만지고 이후 자매의 집이나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둘째와 셋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 영상과 피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70대인 B씨의 경우 고령에 장애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매겼다고 덧붙였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2-1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