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알아봐주겠다’ 금품수수 경찰관 구속기소

檢 ‘사건 알아봐주겠다’ 금품수수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12-12-28 00:00
업데이트 2012-12-28 1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며 피의자 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이모(44)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경위에게 알선을 청탁해야 한다며 피의자 측에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3월 경찰이 조사 중인 살인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브로커 김씨에게서 술값 등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관을 통해 손을 써야 한다”며 피의자 측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8억8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