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개입”

경찰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개입”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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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등 임직원 3명 입건…공사측 혐의사실 전면부인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도외로 무단반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대리점 업주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32명으로 늘어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 3명이 보존자원인 제주지하수 3만2천t을 무허가로 도외 반출하는 데 적극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직원 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모(63) 사장의 경우 올해 2월 담당 직원으로부터 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보고받고도 오히려 관련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내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케팅본부장 현모(46)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께 직원들로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과 그에 따라 공급중단 및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 불법반출을 용인하고 삼다수 생산부에 불법반출에 사용될 도내용 제주삼다수의 생산 출고를 계속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도내 모 대리점 실제 업주 한모(47)씨는 대리점 설립 후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받은 다음 이미 입건된 월급 사장 김모씨를 고용, 이를 운영하게 해 불법반출에 가담한 혐의다.

이와 관련, 제주개발공사는 “사장이 도내 대리점에 (삼다수를)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도외반출 역시 대리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경찰 발표 내용을 전면부인한 뒤 “향후 검찰수사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또한 다른 임직원들도 도내용 삼다수의 불법반출을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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