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1000억 빼돌린 이사장 구속기소

교비 1000억 빼돌린 이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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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재단을 설립하면서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광양 모 대학 설립자 이모(73) 씨와 이에 가담한 대학 총장 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입원실에 법인 기획실을 몰래 설치하고, 각 대학의 재무회계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4개 대학의 교비 898억원과 건설회사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광양 모 대학 설립자 이씨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인 기획실 책임자 한모(51)씨, 대학 총장 김모(57)씨와 송모(58)씨를 구속 기소하고, 등기 명의를 빌려준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이사장은 20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대학교, 3개 고교를 설립 운영하면서 자신의 처 등 친인척과 지인을 이사장과 총장으로 임명해 학교 예산을 손쉽게 횡령해왔다.

이씨는 교비 횡령의 편의를 위해 건설회사를 따로 설립 운영하면서 각종 학교 공사를 독식하는 한편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 교비횡령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했다.

또 횡령한 자금으로 2008년말부터 2010년 4월 사이 18필지 1만 1748㎡의 부동산을 구입, 자신의 아들 등 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있다.

김·송 총장은 이사장과 공모해 각각 교비 330억원,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이사장의 외조카인 한씨는 이 이사장이 1004억원을 횡령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이사장은 고등학교 생물교사로 재직하면서 목욕탕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1977년 광주에 모 여상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7개의 학교법인과 산하에 8개의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중이다.

이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1998년 교비 409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대학설립·이전비용, 병원인수비용,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개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성국 부장검사는 “학교설립을 교육이 아닌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설립자로 인해 학생들은 턱없이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었다.”며 “정부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2-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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