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문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사

檢 ‘청문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사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된 정용진(44)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26일 불러 조사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간단히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간 사유에 관해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관계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 부회장 등 유통그룹 오너 최고경영자 4명이 해외출장 등의 사유를 들어 두 차례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곧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