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떨이 재등장… 손님·주인 “신고 말자” 동맹도

재떨이 재등장… 손님·주인 “신고 말자” 동맹도

입력 2012-12-26 00:00
업데이트 2012-12-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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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정책 2주만에 시들

150㎡(45평) 이상의 음식점·카페·호프집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발효된 지 2주일 이상이 지났다.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담배 피우는 손님들의 반발에 업주들은 슬그머니 치웠던 재떨이를 다시 갖다 놓고 있다. 내년 6월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계도 기간인 만큼 업주들은 흡연자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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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주점 등에 지난 8일부터 금연이 의무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25일 낮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주점 등에 지난 8일부터 금연이 의무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25일 낮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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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에서 대형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63·여)씨는 금연규정 준수를 얼마 전 포기했다. 중장년층 직장인들이 즐겨 찾으며 마음 편히 담배를 피던 호프집은 금연이 시행되고 지난 2주간 홍역을 앓았다. 이씨는 재떨이를 달라는 단골 손님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 흡연이 가능한 소규모 술집으로 옮겨가는 손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기도 했다. 며칠 전부터는 환풍기를 틀어 놓고 원하는 손님에게는 재떨이 대용으로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씨는 “우리만 법을 지키려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쩌겠느냐.”면서 “어차피 계도 기간이니까 최대한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의 ‘술집 동맹’도 드물지 않은 풍경이다. 지난 24일 송년회 모임에 나간 직장인 박모(32)씨는 자정을 넘어 3차로 선술집에 자리를 잡았다. 유일한 손님이던 남자 일행 네 명이 박씨를 부르더니 “우리가 서로 신고만 안하면 그냥 안에서 피워도 되지 않으냐. 주인한테 말하자.”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주인은 찜찜한 표정을 지었지만 못이기는 척 그러라고 했다. 널찍한 홀은 남자들이 피워대는 담배로 순식간에 ‘너구리굴’이 됐다. 박씨는 “날도 추운데 밖에서 안 피워도 되니까 편하고 좋았다.”면서 “법에도 다 틈새가 있다.”고 웃었다. 이렇게 된 데는 전면 금연 시행 초기와 달리 단속이 뜸해진 것도 한몫 한다.

비흡연자들은 금연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랐다. 송모(28·여)씨는 “음식점,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태는 단속을 시작한 뒤에도 여전하다.”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펼쳐서 간접 흡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동안 금연문구 샘플, 그림을 배포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2-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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