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상대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탈 주주 이모(38)씨와 김모(44)씨가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봤다.”며 옵셔널벤처스의 대표를 지냈던 김경준(46·구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경준씨 패소 부분을 깨고 “손해와 주가조작 등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김경준
재판부는 “피고가 어떤 내용의 부실공시나 주가조작을 했는지, 원고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 진상을 알지 못한 채 몇 주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에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옵셔널캐피탈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경준씨가 32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이 회사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횡령과 주가하락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 2000여만원을, 김씨에게는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각각 9100여만원과 4500여만원으로 깎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2-12-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