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없는 세상] (중)피해가족 두번 울리는 악플

[아동성범죄 없는 세상] (중)피해가족 두번 울리는 악플

입력 2012-12-25 00:00
업데이트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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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만큼 끔찍한 댓글 당신 가족 일이었어도 그럴 수 있었겠는가…”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다. 그런 자녀가 성범죄를 겪은 것만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너무 쉽게 잔인한 말들을 내뱉는다. 그런 글을 쓰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자기 가족의 일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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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 성범죄 피해 가족의 아버지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절규하듯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버지는 자녀가 당한 성범죄 기사에 달린 악플들을 보고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쳤다고 털어놨다. 그는 “떠올리기도 싫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 만큼이나 끔찍했던 것은 무수한 악플들이었다.”면서 “‘나도 시켜주지’, ‘걔도 즐겼을 걸’과 같은 댓글을 봤을 때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들도 어머니가 있고, 결혼해 딸을 낳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아동 성범죄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터넷에는 매번 혐오감과 수치심을 주는 악플들이 달린다. 여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때도 그랬다. 해당 사건의 기사에 악플러들은 ‘좋았겠네’, ‘나도 해보고 싶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형님(범인) 멋지십니다’, ‘애가 유혹한 것 같네’, ‘부모도 참 한심하다. 고작 이런 일로 유난이다.’ 등 가해자를 두둔하며 도리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에 평범한 시민들이 나섰다. 아동 성폭행 추방 시민모임 ‘발자국’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악플러 74명을 고소했다. 발자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등 1만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성범죄 기사 악플러에 대한 집단 고소는 처음으로 향후 수사 결과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악플러 처벌의 선례를 남길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관련자가 많은 데다 ID만 넘겨받아 인적 사항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 관계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아직 처벌 수위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인적 사항 확인 후에도 각 댓글의 언어 폭력 수위, 음란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악플러 처벌은 익명성으로 인한 적발의 어려움, 표현의 자유 보호, 처벌 기준의 모호함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에서 법적인 처벌로 인터넷 공간을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네티즌들이 상호 비판으로 공동체적 규율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자국’ 회원 김혜원씨는 “이 같은 악플을 방치할 경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을 조장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동 포르노나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을 통해 처벌 기준이 정립돼 있지만 악성 댓글은 법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점차 증가하는 악플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기준과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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