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男 협박 여성CEO 기소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男 협박 여성CEO 기소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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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상대 남성을 수시로 괴롭힌 혐의(재물손괴 및 협박)로 여성 사업가 A(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인근에 주차된 B씨의 BMW 승용차에 매직펜으로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나쁜놈. 사과해”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결혼정보업체에서 B씨를 소개받아 올 5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B씨가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면서 이견이 생겨 결혼 10일 전 파혼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차례 피해자 집에 찾아가 가구와 벽에 낙서를 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쉈고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며 “10년 동안 괴롭혀주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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