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장’ 옆 아파트 허가…책임은 누가?

‘소음 공장’ 옆 아파트 허가…책임은 누가?

입력 2012-12-23 00:00
업데이트 2012-1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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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큰 공장 옆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광주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구청과 해당 아파트 건축설계사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소음배출시설(공장)과 아파트 간에는 최소 50m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심의결과 설계상 잘못이 인정되면 해당 건축사무소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당시 아파트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징계 시효 2년이 지나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주민들이 입주 후 5년간 피해를 당한 점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지난 2005년 A 아파트와 42m 떨어진 일신방직 공장 부속시설을 공장시설로 보지 않고 공장 건물과 아파트 간 거리(51.5m)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를 근거로 소음측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음 측정 요구에 광주시와 북구는 2010년 9월 소음측정을 했고 그 결과 주간에는 62㏈(데시벨), 야간에는 60㏈로 나타났다.

주택법상 공장과 아파트의 거리가 50m 이하일 때 법적 기준치는 주야 50㏈ 이하임에도 당시 구청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구청 측은 “환경법과 주택법상 소음 기준치를 모두 넘어야 규제할 수 있는데 당시 환경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으나 환경법상 주거지역 인근 공장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55㏈ 이하, 야간 45㏈ 이하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년여간 문제를 방치해온 구청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강운태 시장이 “부속시설이라도 공장 건물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 감사를 지시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주택법과 환경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신방직과 논의해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신방직 역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건물 외부에 설치된 대형 냉각팬 둘레를 차단하는 한편 흡음판 설치, 조경수 식재 등을 했다.

강운태 시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4일 오후 소음 피해 아파트와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를 놓고도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주민감사 청구 결과 광주시는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법으로 결정했고 광주시와 북구는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1월 조치를 했고 이마트를 설계한 건축사 3명을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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