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검찰, 사건 당사자 금품받은 경찰간부 구속

충주검찰, 사건 당사자 금품받은 경찰간부 구속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 도내 경찰관 A 경위를 21일 구속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서재국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2008년 11월 후배이자 당시 폭력사건에 연루돼 있던 B(38)씨에게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빌린 돈으로 한 달 뒤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