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검찰, 사건 당사자 금품받은 경찰간부 구속

충주검찰, 사건 당사자 금품받은 경찰간부 구속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 도내 경찰관 A 경위를 21일 구속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서재국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2008년 11월 후배이자 당시 폭력사건에 연루돼 있던 B(38)씨에게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빌린 돈으로 한 달 뒤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