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상한선 0.3%P 낮춰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4.7%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의 5.0%보다 0.3%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대학들의 내년도 실제 등록금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폭 상한선이 4.7%로 정해진 것은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등록금 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계산에 따라 2010~2012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1%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7%의 상한선이 나온다. 지난해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다만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3년간 상한선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한곳도 없다. 교과부가 대학평가와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 등에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을 반영한 데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공립 대학은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평균 5.5%, 사립 대학은 3.9% 낮췄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새 정부도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등록금 인상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학교마다 재정 상황이 다른 만큼 법이 허용한 4.7% 이내에서 소폭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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