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문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조사

檢 ‘청문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조사

입력 2012-12-21 00:00
업데이트 2012-12-21 1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 등 유통그룹 오너 최고경영자 4명이 해외출장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두 차례의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경영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