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발바리 목맨 구치소서 수원 흉기난동범 사망

안양 발바리 목맨 구치소서 수원 흉기난동범 사망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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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 난동범 강모(39)씨가 수원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기다 숨졌다.

수원구치소는 지난달 21일에도 독방 수용실에 있던 이모(40)씨가 수건으로 목을 매 사망했다.

한달새 두 명이 잇따라 죽자 구치소의 수감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강씨는 16일 오전 10시25분께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황이 악화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 도중인 21분만인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숨졌다.

부검의는 검찰에서 “자세한 사망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목매는 등 자살 흔적은 없다”며 “일단 심근경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처방받은 위장약과 구치소에서 초빙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9일 법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다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고 위장질환도 중형 선고 등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치소로부터 별도 관리는 받지 못했다.

구치소는 1년에 한 차례 수감자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전반기에 실시해 8월23일 수감된 강씨는 입소 당시 받은 건강검진이 전부였다.

구치소 관계자는 “강씨가 입소할 때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증세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감자 관리도 교도관 1명이 정해진 시간에 전체 수감자의 감방을 돌아보는 것에 불과하다.

구치소측은 “교도관이 강씨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 30분 전 감방을 돌아봤지만 이상증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에는 독방에 수감돼 5개월여를 지내던 이모(40)씨가 수건으로 목을 맸다.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감돼 5개월여를 지내며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는 DNA 검사를 통해 여성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당시 “면회 갔을 때 수건을 매듭진 채 목에 두르고 있어 구치소에 별도 관리를 부탁했는데 묵살당했다”며 구치소 책임을 주장했다.

구치소측은 지난 8월 벽에 머리를 찧는 이씨의 자해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역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만 듣고 오히려 자해를 계속하면 앞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측은 “추워서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화가 나서 자해를 했다고 해 그런줄 알고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수감돼있던 두 명이 잇따라 숨진 악재 때문에 따가운 눈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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