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 지시 수차례 무시 근로자 대피 안 시켰다

피항 지시 수차례 무시 근로자 대피 안 시켰다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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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바지선 사고’ 안전조치 수사 본격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바지선(석정36호)의 현장소장 김모(4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과실 여부를 비롯해 사고 선박의 국내 도입 경위, 정비 내역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26명의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8일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중간발표도 할 예정이다.

울산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따르면 석정36호는 지난 14일 사고 당일 울산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지시를 수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석정36호는 당일 풍랑주의보가 발표됐는데도 “자정까지 버티면 잠잠해질 것”이라며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했고, 배가 유류부두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관제사가 꼬인 앵커를 절단하고 피항하라고 한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고가 나기 1시간 30분 전부터 수차례 오간 울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석정36호의 전화·무선 기록에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전복 사고 나흘째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추가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현재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구조됐고, 12명(사망 7명, 실종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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