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금액따라 최대 12년형…변호사 등 조세범죄는 가중처벌

세금포탈 금액따라 최대 12년형…변호사 등 조세범죄는 가중처벌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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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委,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조세 포탈을 하려다 적발되면 금액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교도소 신세를 져야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세 범죄를 중개, 알선, 교사하면 가중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공갈·방화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세 포탈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형량이 들쭉날쭉했다.

양형위는 일반 조세 포탈 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징역 6∼10개월, 3억∼5억원이면 8개월∼1년 2개월, 5억원 이상이면 1∼2년을 기본 선고 형량으로 정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 범죄의 경우 포탈액 5억∼10억원은 징역 2∼4년, 10억∼200억원은 4∼6년, 200억원 이상은 5∼9년으로 하되 대기업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200억원 이상의 포탈 행위에는 최장 12년까지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는 최대 2년 6개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는 최대 7년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한다.

공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 일반 공갈은 갈취 등의 부당 이득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6개월~1년, 죄질이 나빠 가중 요인이 있으면 10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된다. 범죄 수익이 50억원이 넘으면 최대 11년까지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또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에는 각각 최대 12년과 13년형, 인명 피해가 있으면 최대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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