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해임 결정…女피의자는 불기소 처분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가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른 최고 징계인 해임도 함께 결정됐다. A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검사가 피의자와 성행위를 해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의 금품 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성을 지하철역으로 불러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에 데려가 성행위를 한 부분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검사와 A씨 간 대화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어느 쪽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A씨의 절도 사건 선처에 대한 대화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후 A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 모텔로 데려가 두 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불기소와 관련해 “본 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언론 보도로 인한 심적 고통 등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의 뇌물수수죄 외에 전 검사가 A씨를 서울 광진구 구의역으로 불러내고 모텔까지 데려간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해석해 이 혐의를 추가했다. 이 본부장은 “성관계와 관련한 폭행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어 형법상 폭행·가혹 행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검사가 직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강간한 것이 실체적 진실이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명확한 구도가 된다.”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전혀 관계없는 혐의를 적용했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해임을 청구하고 전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소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검 소속 강모(36)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중징계(면직)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추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강 검사는 수사가 끝난 뒤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