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때 안방을 강제로...

경찰, 가정폭력 때 안방을 강제로...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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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 수색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도 수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배포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은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한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가정폭력범죄신고를 받은 경우는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게 했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이상 집주인이나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신고가 경찰관이 집안에 진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좀 더 강력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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