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2색 선거풍속도

대선 D-4…2색 선거풍속도

입력 2012-12-15 00:00
업데이트 2012-12-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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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공짜”

참여 독려 이벤트 SNS 등서 ‘봇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공연합니다.”

유명 록밴드 언니네이발관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다음 앨범 발매 전까지 일절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나라의 큰일을 앞두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나 싶어 결정을 깨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약소한 콘서트를 할까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사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언니네이발관 측은 무료 공연을 생각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정확한 관람료와 일정 등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투표 독려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등에 가게를 두고 있는 피어싱 전문점 ‘코브라 피어싱’은 투표 인증 사진을 찍어 오면 모든 피어싱을 반값에 해 주기로 했다. 전자책을 판매하는 1인 출판사 ‘페가나 북스’는 투표율 60%가 넘으면 신간을, 80%가 넘으면 자사 전자책 10권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투표 카풀(자동차 함께 타기)도 등장했다. 트위터 이용자 N_OLaM은 14일 “추워서, 귀찮아서, 멀어서 못 가는 분들을 위해 투표 카풀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 투표소에 데려다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최승원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도 트위터에 “투표소가 먼 유권자들을 위해 일일 무료 택시 서비스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독려하는 이벤트는 합법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당선되면 무료로 ~하겠다’는 식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매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이상 매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론도 적지 않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투표하러 못가”

관공서외 민간기업 선거일 근무 자율시행

“이번 선거만큼은 꼭 투표하고 싶은데 그날 출근은 물론이고 특근까지 합니다.”

아웃렛 매장 뉴코아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12월 19일 점포 조기 오픈 행사와 관련해 전 층이 행사에 집중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어서 임시 공휴일이라고 하던데 투표는 언제 하나. 퇴근하면 대선 결과가 나올 시간인데 어이없다.”는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게시판에 남기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당일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선거 당일 근무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신고센터에는 14일까지 80여건의 투표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업체는 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일반 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해야 해 투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은 혹여 회사에 미운털이라도 박힐까 싶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 근로자들에게 대선 당일 오전 8시까지 출근하라고 공지했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관계자는 “회사 측은 투표를 하고 출근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사실상 투표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전국에 9개 지점을 둔 척추·관절 전문 튼튼병원은 선거 당일 오전 9시~오후 6시 정상 진료를 예정했다가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의 지적을 받고 진료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성모병원, 함양성심병원, 바른세상병원, 강남초이스병원 등에 대해서도 투표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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