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서울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휘발유ㆍ가스차 3분, 경유차는 5분 제한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천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ㆍ관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ㆍ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ㆍ가스ㆍ경유자동차 모두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낮에는 물론, 새벽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정비 중인 자동차, 냉동ㆍ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업무는 자치구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이 병행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주ㆍ도내 전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90k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등록차량 중 도심지점 교통량의 절반만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1년에 연료 2천572만ℓ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7천571t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나무 묘목을 272만 그루 심는 효과와 같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