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서울 전역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휘발유ㆍ가스차 3분, 경유차는 5분 제한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천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ㆍ관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ㆍ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경유자동차는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낮에는 물론, 새벽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업무는 자치구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이 병행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주ㆍ도내 전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90k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등록차량 중 도심지점 교통량의 절반만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1년에 연료 2천572만ℓ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7천571t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나무 묘목을 272만 그루 심는 효과와 같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유보통합의 완성은 아이들 안전 보장부터 시작되어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영남대 김병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립 교육기관의 시설 안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 유치원생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건물의 운영 기간이 평균 30년을 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로 시설개선 지원을 외면해 왔다”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지원하는 기관당 300만원의 환경개선비로는 노후 계단이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운용지침’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큰 수리비가 필요한 시점에 정작 장부가액이 낮아져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며 “적립 한도를 10%로 묶어두고 대출 상환 중에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유보통합의 완성은 아이들 안전 보장부터 시작되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