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전형 폐쇄 명령 취소하라’ 학부모 행정소송

‘1+3 전형 폐쇄 명령 취소하라’ 학부모 행정소송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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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의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에 맞서 학부모들이 행정 소송을 냈다.

한국외대와 중앙대 1+3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부모 70여명은 지난 7일 학부모 대표 2명의 이름으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법적 대리인인 이형우 변호사는 “교과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당사자인 외대ㆍ중앙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직접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영어와 기초 교양과목을 들은 이후 외국 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외대ㆍ중앙대 등 대학 20여곳에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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