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일 유명 인터넷 산모카페에 접속, 9회에 걸쳐 A산후조리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을 올린 것은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재판부는 “박씨가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을 올린 것은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