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무죄’ 전북교육감, 교과부장관 탄핵 촉구

‘직무유기 무죄’ 전북교육감, 교과부장관 탄핵 촉구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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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재 강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거듭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판결 직후 “상습적으로 고발을 일삼는 이주호 장관은 더이상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여야 정치권은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과 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기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고발에 정치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맞장구를 쳐준 것”이라면서 교과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과부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 교육감이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소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는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더라도 국가의 징계권에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위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 ▲해당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1, 2심에서 반대 판결이 선고된 점 ▲시국선언 참여교사들 탓에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점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 등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북교육청과 교과부의 힘겨루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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