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 해경 순직 1년…서해 여전히 ‘전쟁터’

중국어선 단속 해경 순직 1년…서해 여전히 ‘전쟁터’

입력 2012-12-09 00:00
업데이트 2012-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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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故 이청호 경사 순직 후 불법조업 엄정대응

인천해양경찰서 고(故) 이청호 경사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한 지 12일로 1년이 된다.

이 경사는 지난해 12월12일 인천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하고 나포 작전을 벌이다가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중국 선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경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했다.

해경청은 지난해 12월 특수기동대원 342명 전원에게 K-5 총기를 지급하고, 중국 어선에 접근하는 단계부터 함정과 개인이 소지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종전에는 고무탄 발사기·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일차적으로 사용했다.

해경은 또 지난 3월 특수부대 요원 출신 102명을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 현장에 배치했다.

4월에는 중국 어선 대응전술을 고도화한 새로운 단속 매뉴얼을 마련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 해상특수기동대에 매월 10만원의 수당도 추가 지급했다.

정부도 지난 5월 배타적경제수역어업법을 바꿔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어선이 한국 측에 내야 하는 담보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남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천600여 척. 이 중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600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법 조업 어선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9년 318척, 2010년 370척, 2011년 534척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일 현재 430척이 나포됐다.

해경 단속에 대한 중국선원의 저항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어선들은 어선 양측에 길이 1∼2m의 쇠창살을 수십 개씩 꽂아 놓고 해경 고속단정의 접근을 막고 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배에 오르려 하면 중국선원들은 선측에서 쇠파이프·손도끼·해머 등을 휘두르며 해경의 접근을 저지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해경과 중국 선원들의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발생한 해경의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39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해역에서 중국 선원 장모(44)씨가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중국 선원이 해경의 진압 장비에 숨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해경과 중국 어선의 충돌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가 커지자 한중 양국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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