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추첨 담합 의혹’ 유치원 공정위에 조사의뢰

교과부 ‘추첨 담합 의혹’ 유치원 공정위에 조사의뢰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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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삭감 교육청은 재정진단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추첨일과 시간을 같게 하거나 유아를 추첨에 동반하게 한 유치원들에 대해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서울과 경기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유치원들을 조사의뢰했고, 다른 지역의 유치원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과부는 유치원들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인 학부모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려지면 교육청 차원의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유치원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유아 동반 조건을 걸어 복수 지원을 어렵게 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서울ㆍ경기 외 지역에서도 담합 의혹이 있으면 역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만3∼5세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말 시ㆍ도 의회가 지방 교육예산을 의결하면 곧바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교육청에 진단을 시작해 방만 운영 사업에 대한 중단 권고 등 조치를 한다.

또 오는 10일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ㆍ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 것에 대해 ‘유아의 혜택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회가 법정기한 내 소요예산을 확정ㆍ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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