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이틀새 선거벽보 8점 훼손 60대 입건

서울서 이틀새 선거벽보 8점 훼손 60대 입건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0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노원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노원구 월계동의 한 초등학교 울타리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벽보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등 이틀 동안 월계동 일대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4곳에서 두 후보의 선거 벽보 총 8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전날 범행한 초등학교 선거 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부착하자 과도로 그어 다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박정희 정권 때 아버지가 해직돼 먹고살기 어려웠고, 참여 정부 때 서민도 힘든데 북한 퍼주기를 한 데 불만이 많았다. 이들 정권과 관련된 두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가 어렵고 부인과도 이혼해 홀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례에 걸친 암 수술로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씨가 반성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 상습 훼손자를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