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신상정보 공개 5년 선고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종호)는 6일 동거녀의 딸 A(19)양을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A양의 어머니와 동거에 들어가면서 당시 13세였던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16세였던 A양을 임신시켰으며 A양이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를 피하려고 가출했다 돌아온 A양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강제로 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가 훈육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인터넷 게시판에 “동거녀의 딸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공덕역 실종 사건’으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