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포 혐의 검사 10명 수사… 檢 감찰로 제동

警,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포 혐의 검사 10명 수사… 檢 감찰로 제동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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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3명 명예훼손 고소

초임 검사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43)씨의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검사 10명 등을 수사 대상에 올리자 검찰이 자체 감찰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6일 사진 유포 사건 관련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사진 유포 혐의가 있는 검사 등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본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실시한 뒤 범법 사실이 확인된 검찰 소속 직원의 명단과 감찰 내용 등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 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소 일주일간 중단되며 경찰은 검찰이 넘겨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 가게 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문 피해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심각한 2차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A씨 사진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얼굴 부분을 떼어낸 것으로, 정부 전산망인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이다. 이 시스템에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만 접근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고소가 접수된 지난달 28일까지 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한 로그 파일을 통해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검찰 실무관 4명이 조회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 2명도 정보에 접속했지만 A씨의 절도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로, 사진은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일 해당 검사 등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검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감찰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회한 사람 중 업무상 접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진을 내려받았다 하더라도 유포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 불러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컴퓨터 분석이 필수적인데 검사가 가진 기밀을 경찰이 열람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감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자신의 사진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하고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누리꾼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한 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했고 두 명은 아이디만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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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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