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공무원 신문에 ‘검찰 표적수사’ 호소문

구속된 공무원 신문에 ‘검찰 표적수사’ 호소문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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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표적수사 있을 수 없는 일” 반박

농민보조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된 전남 무안군청 공무원이 신문에 억울함을 알리는 호소문을 냈다.

무안군청 공무원 이병호 담당(6급)은 4일자 한 중앙지(A31면)에 6단 크기로 ‘어느 힘없고 무지한 말단 공무원이 억울함을 알리는 호소문’을 실었다.

이씨는 호소문에서 모 영농법인의 웰빙떡 가공공장 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악덕업주의 말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사무실 압수수색 때도 ‘옷 벗을 준비를 하라’는 등 명예훼손, 인권 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부 수사를 했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건설사와 검찰 밀착관계 조사, 표적수사 지양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지청은 5일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한 방송사 보도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담당은 수사 착수 때 대상자가 아니었고 압수수색 현장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끊고 잠적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지청은 지난달 30일 농민보조사업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직원 A씨(구속)와 함께 농식품의 농민보조사업비 4억여 원을 지급 규정에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불법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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