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 여성화장실 늘린다…남성의 1.5배

고속도로휴게소 여성화장실 늘린다…남성의 1.5배

입력 2012-12-05 00:00
업데이트 2012-1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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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개수가 남성화장실의 최대 1.5배로 늘어난다.

또 주류에 표기되는 과음 경고문구의 크기가 확대되며, 기차 지연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개정, 남녀 변기 수 비율이 1대 1.5 이상 되도록 해야 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추가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절은 물론 주말이나 행락객이 많은 봄ㆍ가을철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쳐 여성화장실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로 설치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차례로 여성화장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다.

미국 뉴욕은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할 때 여성용을 남성용의 2배 이상 짓도록 했고, 중국 광저우(廣州)도 새로 짓거나 개량하는 여성화장실이 남성의 1.5배가 되도록 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류에 부착되는 음주 경고문구의 크기를 키울 예정이다. 현재는 300㎖ 이하는 7포인트, 300㎖ 이상은 9포인트로 규정돼 술병에서 음주경고 문구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기차가 사고 등으로 연착될 경우,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차 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해 수준에 맞는 대체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막방송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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