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열람 수수료 1000원 안 내고 본다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열람 수수료 1000원 안 내고 본다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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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를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각종 신고 등 가족관계 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는 법이 통과되면 별도로 구축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호주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됐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단순 열람이 가능했던 호적과 달리 매번 수수료 1000원을 내고 증명서를 떼야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 및 혼인·입양 등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대상자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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