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여중생에 강제 입맞춤한 대가로…

40대男, 여중생에 강제 입맞춤한 대가로…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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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징역 5년 ‘중형’...법원“합의 위해 협박 등 죄질 나빠”

여중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기환)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남양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강제로 중학생 A(14)양에게 입을 맞춘 뒤 합의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뒤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와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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