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하루 180만원” 불법 렌트업 일당 검거

“외제차 하루 180만원” 불법 렌트업 일당 검거

입력 2012-12-01 00:00
수정 2012-12-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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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허영심을 자극해 최고급 스포츠카인 ‘슈퍼카’를 빌려 주고 고액의 대여비를 챙긴 무등록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9일 임모(28)씨와 박모(31)씨 등 48명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 등은 박씨 등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페라리 F430(구입가 3억 2000만원) 등 슈퍼카를 제공받아 하루 100만~180만원씩 받고 빌려 주는 등 500여명의 고객들로부터 3억원 상당을 무등록 렌트업으로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들의 상당수는 장기 임대(리스) 형태로 고급 외제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매달 200만원가량 내야 하는 임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일당으로부터 차를 빌린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남성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잘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심리 때문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주로 주말에 차를 빌려 탔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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