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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 당한 경찰

미행 당한 경찰

입력 2012-12-01 00:00
업데이트 2012-12-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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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주인이 파파라치팀 조직…단속 정보 다른 업소에 3만원에 팔아

음란업소 주인이 경찰을 미행해 얻은 단속 정보를 다른 업소에 팔아넘기다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청 소속 성매매 광역 단속·수사팀을 몰래 추적해 얻은 정보를 업소에 팔아 단속에 대비하게 한 이모(33)씨 등 3명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단속 정보를 사들인 성매매 업소 주인 우모(27)씨와 직원 등 9명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음란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지난 6월과 8월 광역 단속·수사팀 등에 단속당한 뒤 문을 닫았다.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이씨는 “유흥업소에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이 알던 20대 남성 2명을 끌어들여 ‘안테나’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이 수사를 당했던 서울 광진구 등의 경찰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등으로 꾸려진 감시조를 배치시킨 뒤 조직원들에게 출동하는 단속 차량을 미행하며 자신에게 무전으로 이동 경로를 전달하게 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등재된 성매매 업소 10곳에 하루 3만원을 주면 단속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22일 동안 429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단속팀은 최근 강남 일대 업소 단속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미행을 당한다는 낌새를 느꼈고 이후 단속 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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