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특허발명자에 60억 지급하라”

법원 “삼성전자, 특허발명자에 60억 지급하라”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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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억 수익 안겨준 자사 연구원과 2년반 소송

미국 애플과 한치 양보없는 특허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가 정작 자사 연구원의 특허발명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 2년 반 동안 법정다툼 끝에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퇴직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6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발명 덕분에 얻은 수익을 총 625억6천여만원으로,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각각 계산하고, 정씨가 이미 받은 2억원을 빼 보상금액을 산출했다.

재판부는 “창의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한 정씨의 역할, 삼성전자의 규모와 정씨 특허로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정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연구·개발에 매달려 국내 특허 10개와 국외 특허 28개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냈다.

그가 퇴사한 후에도 미국 특허 17개와 홍콩 특허 2개가 추가 출원됐다.

그는 삼성전자가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이유로 보상금 청구를 거부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수차례 조정에 실패하는 등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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