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 늘린다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 늘린다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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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사시설 종합 계획

화장(火葬) 증가 추세에 맞춰 5년 내에 전국에 화장시설 13곳이 추가로 건립된다. 집 마당의 개인 자연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례식장 운영자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물품을 강매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7년 화장률이 현재 70%에서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장로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곳)를 증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8월 말 현재 전국에 화장시설 53곳(287개 화장로)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71.1% 정도인 화장률이 2017년쯤 80% 수준까지 높아지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공설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약 23만 9000구 수용)이 새로 들어선다. 입지는 주로 현재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76개 시·군에 집중될 예정이다.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는 ‘자연장’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약 16만 7000구 수용)을 새로 짓고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늘린다.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집 근처는 물론이고 집 마당 등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제도도 개선된다. 다른 지역 사람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물리는 현행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한다. 장례용품 가격을 인터넷 기반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사시설 수급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내년 중으로 법률 개정 작업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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