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녀 캐릭터 그리면 아동음란물? 아마추어 그림 블로거 ‘아청법 괴담’

미소녀 캐릭터 그리면 아동음란물? 아마추어 그림 블로거 ‘아청법 괴담’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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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에 ‘신고 포상금’ 포함… 일부 네티즌 선정적 그림 색출나서

취미로 만화 캐릭터 등을 그려 인터넷에 올리던 아마추어 작가들이 ‘아청법 괴담’에 떨고 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자작 그림들이 자칫 아동 음란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탓이다.

문대성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자 ‘포상’이라는 말에 이끌려 일부 네티즌들이 선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림들의 색출 작업에 나섰고, 이를 피해 많은 작가들이 자기 그림들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블로그를 폐쇄했다. 법안이 발효되기는커녕 국회 본회의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민한 반응들이 나타난 것이다.

몇몇 블로거들은 “아동음란물로 신고하려고 했더니 비공개로 바꾸셨네요.”라는 협박 메일을 받기도 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한 블로거는 “아청법이 뭐기에 내 미래를 없애려 하느냐.”는 장문의 글을 남겨 이를 비판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신고하려는 네티즌과 블로거 모두 아동 음란물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물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과 달리 만화 캐릭터 등은 직·간접 성행위 등이 명확히 표현됐을 때만 음란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장은 “단순히 짧은 치마를 입은 미소녀 캐릭터를 그렸다고 해서 아동 음란물로 보진 않는다.”면서 “실제 사람이 아닌 그림 등 표현물에서는 캐릭터 그 자체가 아닌 전체 맥락에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간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해당 캐릭터가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야 하며 현행법 기준대로 성행위, 성기 노출 등이 나타나야 아동음란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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