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알바생 성폭행 사장은 징역 9년형

서산 알바생 성폭행 사장은 징역 9년형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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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피자 가게 사장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용철)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8월 8일 오후 5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같은 날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신체 사진을 찍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法 “자살 내몰아 죄질 나빠”

재판부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동생을 만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해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8월 8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 이모(23)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씨는 성폭행을 당한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 “엄벌 않다니…” 법정서 눈물

이양의 어머니 김모(50)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을 쏟으며 “사람을 죽였는데 9년이 뭐냐. 엄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외치며 30분간 항의했다. ‘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피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법 감정보다 형벌이 적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환 공동 대표는 “항소하면 대전지법에 서산 지역의 분위기를 알리고, 대전 시민단체와 연대해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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